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초심자를 위한 부가세예수금, 대급금 전표 분개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2.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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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전표의 비교입니다.

 

 

납부하는 매출세액은 최종소비자에게 받아 대납을 하는 것이므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부가세 관련 예수금이니 '부가세예수금' 계정입니다.

납부하기 전까지 남의 돈을 들고 있었으니 부채였던 부가세 예수금이 신고시기에 정리가 되면서 차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먼저 돈을 주고 왔으니 자산이 됩니다.

자산의 감소이니 대변에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남는 차액이 전표상의 차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분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차액을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정리하였는데, 사실 이는 제대로 된 분개가 아닙니다.

갑근세등의 예수금을 정리하는 전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한데, 이 잔액의 계정과목은 엄밀히는 여전히 부가세예수금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세금계정으로 정리를 하는 편인데, 이유는 부가세대급금이나 부가세예수금의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기말에 시산표상의 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가세대급금이나 부가세예수금이 맞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의 누락 등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신고 이후 전표에 수정이 가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사사무실의 실무자입장에서의 회계처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다시 글을 게시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장거래처가 아니라면 오히려 번거로운 일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위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이라 하였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이미 매입매출전표의 분개상에서 부가세대급금 금액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전표처리 시 위와 같이 차감된 금액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입매출 전표에서 이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의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받지 못하는 계정과목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전표가 길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합계만으로 한 줄씩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부가세예수금 18,990,954 | 대 부가세대금금 9,920,656
                            대 미지급금 9,070,298

 

 

이렇게 정리해도 부가세예수금이나 부가세대급금에서 단수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작성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단수차 이야기 (tistory.com)

 

부가세단수차 이야기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분개를 하다 보면 부가세단수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 단위를 절사하는 납부세액으로 인한 것인데, 사실 원 단위 절사 이외에도 부가세 단수차는 발생

toki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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