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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2.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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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일들은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반은 서비스직에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 업무 특성상 거래처에서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해 제출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어 실무자를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을 안내합니다.

 

 

 

먼저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입니다.

 

 

위의 코드와 사유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 적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사용할 코드는 강조된 영역 정도 됩니다.

 

 

다음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적어야 합니다.

 

②란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위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이 포함되는 달까지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인데...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요건 중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최초입사를 한 것으로 가정하면, 6개월을 쉬지 않고 근무하여 입사한 지 180일을 채우더라도 주 5일 근무를 하는 세무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 사업장과 주 6일 근무 사업장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는 달라지게 됩니다만, 회계프로그램에서 불러오면 주 6일 사업장이고 결근이 없었던 것 마냥 입사 이후의 전체 기간을 통산피보험단위기간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정확히 6개월을 채우고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되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처럼 이직일 포함 3개월간의 급여를 적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와 마찬가지로 연간 지급 총액을 3개월치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부분과 1일 기준보수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나머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을 작성한 후에는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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