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발생 시 먼저 사원등록에서 퇴사년월일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퇴사일까지의 급여자료를 입력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로 들어가 중도퇴사자를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되어 숫자가 불러와집니다.
총급여등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마감을 위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상단 탭 부분의 '정산(지급)년월'과 '영수일자'입니다.
저기에 입력하는 '정산(지급)년월'과 신고서상의 지급월이 일치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분의 숫자가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와 중도퇴사에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납부세액'과 '총급여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차가감납부세액은 근로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역시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와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전달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인감을 날인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교부할 것을 회사에 안내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함을 꼭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급여대장을 먼저 작성한 후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을 불러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급여대장에 변동이 생기면 연말정산의 숫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회사와 직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른 곳에 이직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퇴사한 껄끄러운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게 서로 부담스러우니 퇴사하는 시점에 지급명세서를 같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걸 미리 주지 않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반기 바쁜 연말정산 시즌에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는 전화를 거래처에서 받게 되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말정산 후 환급이 나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사 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반은 서비스직인 이 업무 특성상 거래처의 욕받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달의 급여대장을 복사하여 붙여 넣고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하는 곳들이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중간에 일일이 정산하는 것이 번거로워 1년에 한 번 중도퇴사자를 연말정산 시 같이 정리해 버리는 직원들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사유가 발생하는 때마다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반영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