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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중도퇴사자 발생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f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tistory.com)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자료입력 메뉴에 들어가 '중도퇴사자정산' 메뉴를 눌러 연말정산된 금액이 조회되면, '급여반영' 단추를 눌러 급여대장에 반영해 줍니다.
이후 '지방소득세납부서(명세서)' 메뉴의 '지방소득세 계산서/명세서' 탭으로 들어가면 '조정액(환급액)' 부분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현재회사 지방소득세 계산서/납부서' 탭으로 이동하여 새로 불러오면 '가감세액(조정액)' 부분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순서대로 작업하여도 금액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시 세무사랑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와 급여대장의 원천징수세액이 차이나는 이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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