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인데... 노무사들의 경우 단순히 24년부터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이라는 내용만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 내역을 올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 칙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비과세와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24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통화로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 식비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위의 두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4년의 최저임금은 206만 원 정도 되는데, 비과세 식대 20만 원과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제외하면, 야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기본급이 167만 원만 되어도 최저임금은 준수하는 것이며, 4대보험료나 소득세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글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식대의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회사에서 별도의 식사나 식사대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여전히 식사를 법인카드로 먹는 경우 - 식사를 제공받는 자 - 가 대부분인지라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 게 세법에 부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사대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도 일괄적으로 비과세식대 20만 원을 급여대장에 넣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는 꼭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 더욱 까다롭습니다.
먼저 차량의 명의가 종업원 소유거나 종업원이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소득2010-338
공동명의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고,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다는 단서는 출.퇴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실비변상이 불가능한 외근이 없는 직원이라면 이 역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이라는 단서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위는 자차운전보조금이 아닌 식대에 관련된 문서인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소규모 업체들 특성상,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곳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으니, 과세-비과세 문제가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연봉계약서 작성 시 꼭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위의 갈무리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던 당시 배포된 설명자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에 가깝고, 위의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설명자료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과, 특정 업무종사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면... 차량유지비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되, 외근직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를 비과세 처리하고 + 최저임금의 계산 시에는 산입 하지 않으며, 내근직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유지비를 과세로 처리하고 + 최저임금의 계산에는 산입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세무사사무실에서의 신입 막내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최저임금은 주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위의 두 구인공고는 두 공고 모두 신입직원을 구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세무사사무실인데, 이런 경우 9시 출근 6시 칼퇴를 하지 않으면 시급으로 계산되는 최저임금 구조상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시즌에 추가상여가 없이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시킨다면, 퇴사 후 노동부로 달려가 밀린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밀린 임금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야근 시 근태를 철저하게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관련하여서는 위의 바로가기에서도 꽤 많은 상황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