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기요의 매출 조회는 위의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 부분에서 '정산/세금' 메뉴로 진입한 후 위에서 '부가세신고자료'를 선택해 주고 매출을 조회할 기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매출이 조회되는데, 매출의 구분은 '온라인 카드, 온라인 휴대폰, 온라인 기타, 현장 카드, 현장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tistory.com)
이전 글에서 언급한대로 '온라인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카드매출 금액에 더해줍니다.
온라인 휴대폰과 온라인 기타의 경우 신용카드등이 아니므로 기타(건별) 매출로 인식합니다.
배달의 민족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조회와 과세 유형 (tistory.com)
현장 카드의 경우 이전의 배달의 민족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추가로 잡을 필요는 없고, 현장 현금의 금액만 추가로 건별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