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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조회와 과세 유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7.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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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yogiyo.co.kr)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ceo.yogiyo.co.kr

요기요의 매출 조회는 위의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 부분에서 '정산/세금' 메뉴로 진입한 후 위에서 '부가세신고자료'를 선택해 주고 매출을 조회할 기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매출이 조회되는데, 매출의 구분은 '온라인 카드, 온라인 휴대폰, 온라인 기타, 현장 카드, 현장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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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언급한대로 '온라인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카드매출 금액에 더해줍니다.

 

온라인 휴대폰과 온라인 기타의 경우 신용카드등이 아니므로 기타(건별) 매출로 인식합니다.

 

배달의 민족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조회와 과세 유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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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드의 경우 이전의 배달의 민족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추가로 잡을 필요는 없고, 현장 현금의 금액만 추가로 건별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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