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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경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 저공해 자동차는 별도의 서류 없이 행정정보 조회로 자동 감면이 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동감면 홈페이지에서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 교통/주차 > 주차안내 > 주차안내 > 주차 요금 (airport.kr)
자세한 감면 내용의 조건은 위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2자녀 이상 + 막내가 만 15세 이하'라는 요건이 붙으며, '자동감면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다자녀인데도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환불 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 시스템 :: (airport.kr)
위의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후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후감면 신청 시 영수증 번호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출차 시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감면 사전신청도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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