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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은 위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이야 세무회계사무실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처리할 일은 없을 듯하고 '휴직'이 대부분의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정직도 무급휴직으로 보아 납부 예외 사유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 예외의 경우 당연히 신청을 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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