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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영수증을 붙이는 요령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9.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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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은 하반기에는 출근해서 노는 게 일이다 보니 상반기에 신고서를 마감하느라 정리를 못했던 영수증 등의 증빙의 정리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간이 영수증이 적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영수증을 정리하는 방법은 위의 갈무리와 같습니다.

 

 

 

스캔한 것이라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길어서 보관이 불편한 영수증은 적당한 선에서 접어주고,

개인정보가 없는 이면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붙여줍니다.

 

 

영수증을 접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형마트의 영수증들 같이 아주 길게 나오는 경우 그냥 정리를 하면 파일철 밖으로 영수증이 너덜거리게 되어 보기도 싫고 보관에도 불편함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영수증을 보관하는 행위는 다시 찾아볼 것을 상정하는 행위인데... 영수증에 불필요한 문자가 너무 많으면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위와 같이 영수증 하단의 불필요한 부분은 접고, 상단의 불필요한 부분은 바로 위의 영수증 뒤에 숨기면 보이는 정보량이 줄어 찾으려는 전표를 조금 더 빠르게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tistory.com)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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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찾을 때 필요한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보여야 하는 정보는 품목 및 카드 영수증의 경우 카드번호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위와 같이 정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실무자를 위한 오픈마켓 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이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tistory.com)

 

실무자를 위한 오픈마켓 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이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부가세 신고 시 실무자를 가장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카드매입일 것입니다. 900원짜리 탕후루를 매일 하나씩 사드시는 양반이 탕후루 구매비용을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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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가 위와 같은 이유는 영수증을 굳이 확인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면 아주 오래전부터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인하여 '품목'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면지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더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신고서에는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극단적인 돈미새들이 사장인 경우에 신고서도 이면지로 출력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거래처에 신고서를 보여주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 종이값을 아끼려고 거래처의 신고서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모습은 거래처 입장에서 기분이 딱히 좋을 일은 아닙니다.

 

이면지는 주로 신고서 작성하다 실수를 하여 만들어진... 노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있는 이면지와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는 이면지로 나뉩니다.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 이면지는 거래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메모지등으로 사용한 후 잘 파쇄하면 됩니다.

 

증빙을 보관하는 것은 언젠가는 거래처에 증빙을 돌려줄 수도 있는 행위인지라 다른 업체의 개인정보다 노출되는 이면지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경우 3만 원 이상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였거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 전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필요할 때 다시 출력이 가능하니 카드의 경우 전표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을 일은 따로 없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카드 전표를 확인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나,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용으로 지출된 경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품목을 보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거래처에서 굳이 전표를 주지 않았다면 따로 요청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래처에서 전표룰 수령하였다면 본문처럼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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