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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여부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9.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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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른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조문에 따른 가산세인데, 수기로 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하려니 가산세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위와 같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붙이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입니다.

그러니 누락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붙을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무적으로는 겪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바로 위의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누락된 수기로 작성된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음수값'인 경우만 아니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이상 공급가액이 음수값인 매입 세금계산서는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기에 경험할 일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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