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 신입을 위한 달력으로 알아보는 전화하는 타이밍과 예정고지, 중간예납의 안내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tistory.com)
일전의 글에서 아주 약간 번거롭더라도 예정고지 안내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체 거래처의 예정고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조회' 메뉴로 진입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창이 열리면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위와 같이 수임한 거래처 전체의 예정고지 내역이 나옵니다.
'내려받기' 단추를 눌러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본인의 거래처를 걸러보면 편합니다.
먼저 '예정고지(부과) 대상여부'는 '여'와 '부'로 나뉘는데 '여'의 경우 예정고지가 된 것입니다.
조회된 내역을 정리해보면 위와 같은데, '예정고지(부과)대상여부'가 '부'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등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정고지(부과)대상여부'가 '부'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부과)제외사유' 항목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여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고지대상여부'가 '여'이며 '신고의무여부'가 '부'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예정고지가 발송된 사업장입니다.
소액 부징수와 일용직의 소득세 (tistory.com)
고지되는 세금의 경우 우편물로 납부서를 받는 거래처 중 사업장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함을 열어보지 않아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예정고지 안내를 하면서 고지된 금액을 거래처에 알려드리고, 납부서를 혹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실로 연락을 달라 하여 납부서를 만들어주면 예정고지로 인해 크게 거래처에서 불만이 생길 일은 드뭅니다.
수임 거래처의 고지된 납부서의 출력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고지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고지내역에서 '납부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