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소액 부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액의 세금을 '不+징수',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주 소액 때문에 체납이 걸린다거나, 아주 적은 금액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줄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 함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이니 자주 접하는 소액 부징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먼저 소득세법의 규정입니다.
후술 할 이자소득을 제외한 원천세가 1천 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도 소액 부징수가 있는데 50만 원 미만인 예정고지 세액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고의무는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소기업인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으며, 일전에 작성한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가산세에 대한 글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소득세도 소액 징수면제 규정이 있는데, 이 징수면제는 고지되는 세금에 관한 규정으로, 신고납부 하는 '특별징수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원천세가 천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세인 원천세가 천 원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세액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라면 국세는 천 원 미만인 원천세가 있을 수 없으나, 지방세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국세 원천세가 천 원 이상~만원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관하여 일용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까지 작성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일용직의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일당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 일당 18만 원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가 810원으로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어집니다.
일당이 19만 원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가 1,080원으로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당이 18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급시점마다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2일 이상의 일당을 지급하거나, 주급, 월급식으로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천 원 이상이 되어 원천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됩니다.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 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며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질의】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회신】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이외에도 세금이 면제되는 규정은 더 있으나, 세무사가 아닌 실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정도는 이 글에서 언급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일용직의 소득세 계산기는 아래의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day-laborer-earned-income-tax-calculator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