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은 어렵지 않은데 일을 잘못 배운 경우 이걸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다른 것은 별게 없는데 위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순이들이 있습니다.
⑭: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적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출이 있는 겨우 수출신고필증을 거래처에서 받게 됩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위와 같이 신고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일자는 배에 선적된 날짜가 아닌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실제의 선적일자를 알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을 받아야 합니다.
선화증권이 없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번호로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적일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가 선적일자인데, 수출신고를 하고 바로 선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에 선적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과세기간이 달라져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경우 해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존재하는 서류입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직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령 §28 ⑥ 1호) |
소포우편수출 |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발급일(부가 22601-45, 1986.1.11.)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 | 접수일 또는 수령일(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조 b항)*1) |
인편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 22601-45, 1986.1.11.) |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령 §28 ⑥ 1호) |
원양어업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부령 §21 ⑥ 2호)*2) |
해외법인에 현물출자 | 그 재화의 선적일(부가가치세과-647, 2009.5.7.) |
실제로는 해상으로 운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AWB)에 표기된 flight date가 기적일이 됩니다.
*표의 출처 - KICPA회계연수원 (kicpa.or.kr)
⑯: 수출재화의 선(기)적 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smbs.biz)
⑰: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3)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선적일자와 함께 공급가액인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간혹 '총신고가격'을 적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신고가격은 FOB 기준으로 환산한 관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29-61…2 【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일반적인 경우의 수출에서는 운송료든 뭐든 결제를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CIF니 FOB니 하는 것은 실무자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⑱:⑰란의 금액을⑯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적습니다.
재화가 선적되기 전에 매출채권이 먼저 입금이 되고 & 입금된 매출채권을 원화로 환가(명사 : 값으로 환산함. / 원화로 환전한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화 통장으로 이체한 것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선적일자의 환율과 대금이 들어온 날의 환율, 환가한 날의 환율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외화 통장을 같이 받아 선적일 전에 매출채권을 먼저 받고 환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 실무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는 사무실은 반반정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복붙하기 귀찮아 조문 일부를 생략하였는데 확정신고시에도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6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2. 30. 후단개정)
오래전과 다르게 요새는 홈택스에서 수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 직수출이 있는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가 꽤나 편해졌습니다.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