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
(1) 현재 기업가치 : 주당 평가액 × 발행주식수
(2) 상증법상 평가의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상증법 60조 1항 및 상증법시행령 49조 1항 2호)
(3)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16-상속증여-4698, 2016.08.24.)
현재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액 및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반영됩니다.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상표권을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주당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순자산가치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4) 기업가치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연관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감정평가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오른다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늘어난 양도차익 및 양도가액만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어납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에 대한 세무 이슈에 대한 판단
(1)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상 원칙과 예외
1) 원칙상 균등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상법 341조 1항 2호)
2) 예외적 불균등취득의 허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341조의2 3호)
(2) 불균등 취득 시 증여세 과세의 문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증법 2조 6)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주식을 매수하면 불균등하게 취득하는 것이 되어 주식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균등취득보다 불균등취득이 많은 바 균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했다면 불균등한 매입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취득 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658)
(3)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람.
(서면법규-168, 2014.2.25.)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 법인세과-389 , 2012.06.15.)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법인 자금으로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서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자기 주식매입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의 자기주식 취득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4)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상 의제배당의 문제
1)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당국의 입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77, 2005.02.03.)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그 사안에 따른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조심2012중3513, 2012.11.26.), 법원은 의제배당으로 본 사례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안에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으므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이 될 경우 과세관청은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제배당으로 처리를 하여야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제배당 금액의 계산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 가액의 합계액 –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 |
3) 의제배당시 배당소득세 징수·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주식을 소각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자기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장기 보유하는 경우 과세 당국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여 자기주식 취득 자체를 무효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비상장법인이 자기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단기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주주에게 보유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개정 상법에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만으로 그 취득을 허용하였다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은 자기 주식 취득의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세금절세 방안은 강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세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건
(1)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로 취득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지분율에 의하여 균등취득을 하여야 함.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시 주주 지분비율대로 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됩니다.
4. 이익소각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아닌 사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의 방어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익소각은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어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이 필요 없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단점
지속적인 소각 행위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익소각은 정해진 상법에 준수하여 그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상법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익소각 과정에서 무효 처리가 되면서 오히여 더 많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관련 판례동향
(1) 심사소득2020-1, 2020.05.06. - 배우자간 교차증여 후 가지급금 상계
청구인등의 1차 행위는 법인으로 받을 배당금에 대한 고액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단계에 부부간 부의 이전이 전혀 없는 증여행위를 이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임의로 업(UP)시켜 사실상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쟁점주식 10,000주씩을 서로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부부간에 사실상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 등이 전혀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이 실물주권 발행 없이 단순히 주권번호만 임의적으로 부여하여 부부 간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해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의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등의 관계와 발행법인과의 관계 및 쟁점거래의 내용(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교차증여 행위를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는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간 상호증여 행위를 개입시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6억 원) 제도를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서 서로가 통정하여 암묵적인 계획 하에 실행된 “증여-양도-소각”의 행위를 각각 개별적인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심2020부1539, 2020.09.15. - 배우자증여 후 금전대차거래를 통한 가지급상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상환자금을 회수하고 배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이 건 조사 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일련의 처리를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이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소각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가장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으로 반환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하였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0965, 2022구합73537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이를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6.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관련 절차와 방법
(1)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및 방법
1) 계획을 수립한 후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인지 검토
○ 취득 상대방인 주주의 범위
○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주당 취득가액
○ 취득가액 총액한도와 취득기간
2)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3)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아래의 세부적 내용을 의결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및 그 산정 방법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4)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 결의 사항과 회사의 재무상황 및 자기주식보유현황 등을 기재하여 공고.
○ 주주의 수가 적어 개별통지가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통지
5) 양도신청기간 경과 후 주주의 양도신청 및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성립일은 신청기간의 마지막날
6) 자기주식취득내역서 공시
○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내역을 본점에 6개월 동안 비치
(2) 주식처분 및 소각
1)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결정
2) 제3자에게 매각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여 자기주식을 매각
○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대가의 지급일
○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3) 자기주식 소각
이사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주식소각 후 발행주식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기재 내역
○ 발행 주식수
○ 발행 주식의 종류 및 각각의 수의 변경 사항
○ 변경연월일(이사회에서 소각의 효력 발생일로 정한 날)
2. 첨부서류
○ 공증받은 주식소각 이사회결의서(또는 이사 결정서)
○ 해당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 작성의 주주명부 등)
○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대차대조표 등)
(3) 회계처리
○ 취득시,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 처분시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
○ 소각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4) 세무처리
○ 취득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법인세 계상
○ 처분시 자기주식을 거래한 특정주주나 법인에게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 소각시 의제배당으로 보아 자기주식을 거래한 특정주주에게 배당소득
참조 - 말이 참조지 복붙 및 편집만 한 수준입니다.
개정상법 소개 - (9)자기주식 취득 허용 및 이익소각 폐지 (shinkim.com)
이익소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tax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