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폐업 시 할 일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11.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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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입장에서 수임거래처인 사업자가 폐업 시 할 일을 적어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먼저 폐업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처음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만 있어 그냥 마감하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신고서의 예입니다.   신고서 작성에 앞서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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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글에서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나 확정신고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폐업 부가세 신고 시 폐업 신고의 선행 여부에 관하여

 

실무자를 위한 폐업 부가세 신고 시 폐업 신고의 선행 여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tistory.com)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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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신고의 선행여부에 관한 내용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삼일 : 세무실무

 

삼일 :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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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부가세 신고와 다르게 폐업 시의 부가세 신고는 간주공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과 다음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도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월별 제출로 변경된 것이 유예 중인 상황이나 폐업 시에는 폐업월 익월 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실무적으로 겪을 일은 드물지만,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폐업으로 인해 당겨지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에 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해 바로 홈택스 수임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 남은 세금에 대한 안내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였더라도 신고기한이 정기신고기한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세금 관련 업무가 끝인 줄 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을 폐업 부가세 신고 시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안내하지 않는 경우 폐업 시 부가세 납부한 것만 생각하고, 폐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신고며 세금이냐고 당황해하는(진상부리는) 거래처를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 소득세는 폐업을 하더라도 신고기한에 변동이 없는 것과 다르게, 법인세의 경우 해산이나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의제라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원래의 회계연도 말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도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다만, 해산 및 청산과 폐업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실무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수준의 법인에서는 폐업만 하고 청산이나 해산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신고기한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 서일46011-10058 , 2003.01.17]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가산(Goss-up) 및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수준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목적자체가 '소득세 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가지급금이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지급금이 남아 있고 그 금액이 큰 경우 청산 시에 의제배당으로 -법인은 운영하며 법인의 돈만 가져가고 제대로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몰아서 높은 세율로 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폐업 후 청산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폐업해두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법인의 폐업도 사업연도는 폐업 전과 변경 없이 유지되어 법인세 신고기한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서면-2014-법인-21736 , 2015.03.19]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479, 2005.03.31]
법인이 가지급금을 계상한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

또한 폐업만 하고 청산하지 않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법인의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급금으로 인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안내를 꼭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정리

[재소득46073-46, 1999.03.18]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무실 입장에서 거래처가 폐업한다면 기장료가 줄어 아쉽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줄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거래처의 사장님은... 사장의 맛을 알게 된 이상 쉽게 노동자로 돌아가기 어려워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취업이 여의치 않아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업을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사업이 여의치 않아 손실을 보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이 줄었다고 즐거워하지만 말고 최대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이월결손금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재개업 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저렇게 가지급금등의 문제가 많은 상태로 폐업하는 법인이 대부분이라 재개업을 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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