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직수출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일전의 글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및 관련 가산세애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수출인데 수출실적명세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위의 조문으로는 소포수령증 같은 경우가 예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 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2015. 12. 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같은 법 3항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개별소비세란 것은 적용대상 자체가 사치품등이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수준의 거래처에서 수출을 할만한 물건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제출사유는 2번이나 3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서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포수령증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부가46015-4457, 1999.11.05.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위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가 아닌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송장(INVOICE)'이 되겠습니다.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10여년 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0-부-3408, 2010.12.14.
[요지]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10여년 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관계 및 판단]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누9848, 1992.4.28. 외 다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0여년 이상 총 24회에 걸쳐 영세율세금계산서, 주문서, 송장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심 2000서436, 2000.7.29.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영세율과세표준신고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로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했다거나 하는 등...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것과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제출만 하였다면 가산세를 적용받을 일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