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선적일자와 함께 공급가액인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간혹 '총신고가격'을 적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신고가격은 FOB 기준으로 환산한 관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29-61…2 【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일반적인 경우의 수출에서는 운송료든 뭐든 결제를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CIF니 FOB니 하는 것은 실무자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⑱:⑰란의 금액을⑯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적습니다.
재화가 선적되기 전에 매출채권이 먼저 입금이 되고 & 입금된 매출채권을 원화로 환가(명사 : 값으로 환산함. / 원화로 환전한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화 통장으로 이체한 것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선적일자의 환율과 대금이 들어온 날의 환율, 환가한 날의 환율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외화 통장을 같이 받아 선적일 전에 매출채권을 먼저 받고 환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 실무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는 사무실은 반반정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복붙하기 귀찮아 조문 일부를 생략하였는데 확정신고시에도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6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2. 30. 후단개정)
오래전과 다르게 요새는 홈택스에서 수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 직수출이 있는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기가 꽤나 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