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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년도 보수총액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12.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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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자격상실신고서를 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쪽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고용보험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이므로 전년도 보수총액란의 작성은 해당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8. 20.> [시행일: 2025. 1. 1.] 제35조제3항

다만 2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은 사실상 없어졌으므로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만 전년도 보수총액란을 작성할 일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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