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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예전보다 늘어서 실무자 입장에서 일이 조금 더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어 합산과세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소득명세는 아직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금융소득명세 조회' 메뉴로 진입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위 화면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 나옵니다.
가운데 우측에 있는 '엑셀로 내려받기'를 눌러 엑셀파일을 저장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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