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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례

허리띠를졸라매자 2025. 5.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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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비용이 많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꽤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더하여 해당 연말정산 사업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하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보통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소득이 단순경비율만큼 낮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꽤나 큰 혜택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장의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애매하게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위의 특례와는 별개의 특례 같긴 한데...

 

 

국심-2005-구-2967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직전연도(200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75,437,260원(사업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임)으로 2003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에 의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받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연말정산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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