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자격상실신고서를 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쪽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고용보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