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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 쪽에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가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확인해보면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체크하면 취득 월의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1일에 입사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이기 때문에 1일이 아닌 경우 납부여부를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발간한 사업장 실무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도 '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일에 입사하고 당월에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납부 재개 신고서 작성요령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신청 (tistory.com)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신청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tokis.tistory.com    납부 예외 신고서 작성 시 예외사유의 부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재개 신고서 작성 시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신청 사유와 방법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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