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 (1) 현재 기업가치 : 주당 평가액 × 발행주식수 (2) 상증법상 평가의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상증법 60조 1항 및 상증법시행령 49조 1항 2호) (3)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