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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출

허리띠를졸라매자 2024. 10.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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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직수출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직수출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직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은 어렵지 않은데 일을 잘못 배운 경우 이걸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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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글에서 직수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을 하는 업체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위의 조문과 같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직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영세율 매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출 시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세로 매입하여 영세로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영세율로 인해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언급하는 조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약 10년 간 1번 보았습니다.

 

실무자도 잘 모르고 조사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잦아서 그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를「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동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요즘에는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이 의무화되고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처럼 신고 후에 내국신용장 사본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자로 발급이 되는 요즘에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꼭 제출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할 일이 없겠습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직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신고하기가 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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