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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자가격리 후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2회의 자가격리를 더 하게되었고, 생활지원비를 총 2회 수령하였고, 1회를 더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11일 격리하여 120만원 정도를 두 번 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전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최초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전 글에 있으니, 자가격리 추가시 중복 지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 경우 최초 1회는 집사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고, 2~3회차는 첫재 딸아이가 학원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글에서처럼 '유급휴가'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자가격리중에도 출근을 해야하만 하는' 저같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회 이상 자가격리시, 격리 종료일로 부터 30일이 초과한 후 다시 격리되는 경우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회차의 경우 미성년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인데,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집사람이 신청하여도 접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자가격리라 하여도 이전에는 격리 기간이 14일이 기준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10일로 축소되어, 격리 일수로 지원금이 책정되는 구조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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