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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13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보자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

신설법인 및 전기 결손법인의 중간예납의무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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