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외상대를 정리하다 보면 특별히 한국전력의 외상대는 미지급금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는 전력기금 때문인데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제51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