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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야하는 세무회계사무실이야기 - 1부. 세무사사무실 구인광고를 보는 방법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0.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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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급휴가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세무사사무실과 사기업의 차이를 살짝 언급한 바 있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254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범위 - 사기업 노동자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유 feat 대체공휴일

지금의 세무사사무실은 거의 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조금 복지가 좋은 곳은 격주로 1일씩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래저래 치이다 보면 일반 사기업 경리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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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만, 세무사사무실은 보통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자영업인지라,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의 특성상 이직이 잦습니다.

이직이 잦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무회계사무실이라면 어느 곳을 가거나 비슷한 업무를, 비슷한 업무량에 비슷한 연봉을 받고 하게 마련인 것이 첫번째 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후술 할 이런저런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세무사사무실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구인공고를 보는 법을 먼저 설명하면서, 걸러야 할 세무사사무실을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구인공고로 먼저 설명을 할 것인데, 공고 사이트가 어느 곳이든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개업연월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은 개업연월일입니다.

 

세무사가 개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고,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3~5년 정도 걸린다 보면 됩니다.

자리를 잡기 전까진 세무사가 자격증 프라이드가 있고, 세무회계사무실 특유의 문화에 아직 배어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개업한 사무실의 경우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많고, 시행착오를 몇 년 겪어야 이 바닥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무실은 처우가 별로고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 출신으로 은퇴를 하고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개업을 하면 시험세무사(고시 출신 세무사)와 다르게 개업빨로 현직에 있을 때 낚아둔 거래처들을 줄줄이 수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탄탄한 거래처는 기장을 굳이 옮길 이유가 없기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세무공무원을 20년 이상하고 특정 급수가 충족되면 세무사자격증이 자동발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개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실무에서 손을 놓고, 밥이나 먹고 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다 은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를 잘 모릅니다.

특히나 은퇴한 전직서장 출신의 개업세무사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라는 물이 빠지는 데, 서장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개업직후에는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세무사고 자시고 개업을 하고 나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 사장일 뿐입니다.

 

다만, 공무원 출신 세무사라 하더라도 인품이 훌륭한 사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직 조사관들을 통해 일을 알아봐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장사에 진심이 되면, 다행히 국세조사관들은 항상 뒷돈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돈으로 해결을 보게 되어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직일 때 인품이 별로였던 공무원 출신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데... 공무원의 문화는 일반 사기업의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차피 연금을 보고 다니는 경향이 있었고, 상급자가 아무리 거지같아도 조금만 버티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며, 승진을 위해서는 상급자에게 부탁을 해야하기에 상급자가 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세무사도 개업을 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는 실무가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출신보다는 실무적으로는 낫습니다.

 

세무사가 실무를 모르면 고생은 직원이 하게 됩니다.

 

 

모집인원

 

다음으로는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은 기본적으로 1명입니다.

 

안 좋은 세무사사무실은 직원이 문제인 경우가 있고, 회사(사장)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사무실도 중소기업이니까 다니다 퇴사를 할 순 있지만 한 명 이상이 퇴사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언니나 사무장으로 불리는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관리자는 보통 나이와 연차가 있어 이직이 쉽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눈치를 볼 사람이 적어 다른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직이 드뭅니다.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이 줄창 퇴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나 관리자의 처신은 중요하니까... 쉽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둘째는 직원이 그래도 몇 명 되는 경우인데... 내부적으로 파가 갈려서 한쪽 파가 기분이 나빠 단체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사를 해도 저쪽은 이미 친밀한 내부 그룹이 존재하며 동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직이 잦고 쉬운 세무사사무실 특성상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바닥의 문화가 조금씩 주변 사무실로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사무실은 어땠다더라~'가 카더라로 전파되어 서로 비슷한 근무환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상기한 신규개업 사무실의 경우 아직 그런 것을 덜 배워서 '사장이 완전 갑인 줄 아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년은 그래도 직원이 완전 을이 아닌데 말이죠.

사장이 문제인 경우 전직원 퇴사나, 막내를 제외한 전직원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내는 아직 세상물정이나 이 바닥의 생리를 몰라 그냥 다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보통은 막내 정도는 남는데, 막내까지 퇴사를 한다면 사장이나 회사의 결함이 상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몇 명을 구하더라도 구인공고에는 1명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세무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장 같은 경우는 구인 인원을 실제에 맞춰  2명이나 3명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급과 경력

 

다음으로는 모집직급과 경력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올리는 구인공고 중 '3~20년', '5~20년' 이런 식으로 경력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저 요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 됩니다.

 

당장 기장을 팔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 정말 급해서 아무나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들어오는 이력서 수를 늘리려는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간을 보는 곳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할 것은 모집직급입니다.

 

본문의 갈무리에서의 모집직급은 주임, 대리, 과장이므로 3년 차~10년 차 정도의 직원을 뽑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10년~20년 정도라면 저런 곳에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싼 3~5년 차를 선호하지만 단순히 이력서를 많이 받아보려는 낚시일 상황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구인이 쉬운 좋은 회사는 굳이 낚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경력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곳의 경우 10~15년, 10~20년 식으로 경력의 폭이 더 좁습니다.

 

 

근무시간

 

다음으로 볼 것은 근무시간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일을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 일을 모르는 막내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기간 중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이 꽤나 올랐기 때문에 완전 신입 막내를 뽑지 않는 사무실이 늘어난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건비는 싸고 신고서는 작성할 수 있다 생각되는 3~5년 차 직원들의 배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인지 요즘은 점점 대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은 아깝고, 상반기에 바쁘고 하반기에 노는 세무사사무실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문화가 그렇듯이 이 유행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작년 이맘때보다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사무실이 꽤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여전히 9 to 6인 곳도 있고, 하반기에만 단축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상시 단축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시 9 to 6인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이 직원을 더 (표면적으로라도) 생각하거나, 이 바닥의 흐름에 더 충실하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사진첨부, 전근무지 연락처 기재

 

모집요강을 보다 보면 이력서에 사진첨부나 전근무지 연락처 기재라는 조건이 붙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력서 사진첨부는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좀 안 맞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런 회사가 사기업을 포함해도 많으니 그러려니 할 일입니다.

다만 외모를 본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말 걸러야 할 구인공고는 '전근무지 연락처 기재'를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세무사회에서 구인공고시 선택가능한 옵션인데... 제정신 아닌 사장들은 전근무지에 전화를 해 '저 심고장 세무산데 심담빔씨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전근무지라 연락드리는데 애가 어떤가요?'라고 묻습니다.

 

이 행위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저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이직을 한다는 것은 회사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저렇게 알아보는 것은 해당 사장의 입장만 전해 듣는 것이지 해당 직원의 입장은 듣지 못하는 게 됩니다.

사실은 퇴사한 사무실의 사장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아야 실제로는 어차피 나간 직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직원들 다 비슷하죠' 정도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모지리 같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전화번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런 회사는 굳이 구인공고에서 구직자가 이력서를 넣지도 않고 거르게끔 저런 모지란 짓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담당자

드디어 위의 스크린샷으로 설명할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또 봐야 할 부분은 인사담당자입니다.

 

먼저 인사담당자가 대표자인 세무사인 경우는 보통은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것은 아니고... 드물게 막내를 포함한 전 직원이 퇴사하여 연락가능한 사람이 세무사뿐인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성을 가진 경우 인사담당자가 세무사와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후술 할 1순위로 걸려야 할 가족회사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는 채희*인데 메일 주소는 tgs*입니다.

tgs로 시작하는 메일주소가 이름 석자의 이니셜 약자에 생일이 붙은 조합이라면...

대표자도 인사담당자도 아닌, 다른 사람의 메일주소로 구인공고를 받는 게 됩니다.

 

이런 경우 면대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면대인 사무실이 좋은지 어떤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렇게 구인공고만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후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면대인 사무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인이력

 

어떤 구인공고 사이트들에서는 구인이력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난 이력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직이 잦은 이 업종 특성상 사람을 구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줄곧 구인공고가 올라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회사가 구려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구해도, 같은 이유로 신규입사자가 언년이처럼 추노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번외로 드물게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구인공고를 올려만 두고, '사람을 뽑아주려는 데 이력서가 마땅치 않다'는 식으로 구인광고를 올리는 얍삽한 사장도 드물게 있습니다.

 

다시 주야장천 구인을 하는 이런 회사는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또 결원이 발생하면 이렇게 수개월간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 가능하면 재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구인기간이 길다는 것은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이 고생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이 되더라도 결원은 금방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학력무관' 부분입니다.

위의 공고는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의 구인공고 요건은 학력무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력무관

 

지금 막 확인한 한국세무사회의 구인공고입니다.

보통은 학력무관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대졸 이상이나 4년제졸 이상을 조건으로 걸진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철저한 실력제와 경력으로 연봉을 책정하는지라 사기업체의 연공서열과 다르게 최종학력이 연봉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고졸이상으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업종은 생각보다 업무능력이 중시되는 업종이기도 하거니와 요새는 평균적인 학력이 꽤나 높아져...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이 바닥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는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정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편견을 가진 회사와 그렇지 않은 사장이 있다면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력에 한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학력이라는 것에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력서를 받을 때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걸 보고 거르면 되는데, 본인의 편견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밖으로 당당하게 표출하는 무지한 (꼰대.....) 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이 바닥의 흐름과 입사할 곳이 흐름을 잘 좇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무실이 다닐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인공고의 제목 및 식대제공

 

위의 갈무리를 예시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제목만으로도 직원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은 근면성실해야 한다'는 꼰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 제목에 '가족 같은~'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당연히 걸러야 함은 이 업종이 아니라도 모두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처럼 짧은 제목 한 줄로도 회사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인공고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중식비지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은 밥은 법인카드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보통은 '식사제공'이라고 구인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식사비지급'이나 '식대제공'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별도의 정액 식대를 주는 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식비'로 한정되어 있으니, 저녁밥은 법인카드로 먹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의 목적은 지출되는 식대를 줄이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정액 15만 원이라 하면 요즘 물가로 수도권 직장 근처에서 20일 식대로는 부족합니다.

월정액 20만 원이라 하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뭐 먹을 수는 있다 치고...

월정액 25만 원이라 하면 20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도 대충 먹을 정도는 됩니다.

 

회사와 직원이 고려해야 할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사 먹는 것과 다르게 식대지급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직원 한 명을 수 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사용하는데, 월에 겨우 몇만 원을 아끼려는 마인드를 가진 회사라면...

두말할 것 없이 금전적으로는 처우가 아주 별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영업이라 함은 외부적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법입니다.

 

 

다만... 요즘은 위에서 얘기한 코로나 시절 최저임금이 꽤나 올랐기 때문에 '연봉에 식대가 포함이라고 하는' 사실상 연봉을 240 정도 깎아버리는 회사가 조금씩 생기는 추세이니, 식대 관련하여서는 부분은 면접 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면접 때, '희망연봉에 식대가 포함이냐'라고 묻는 회사는 그냥 문을 열고 나오시면 됩니다.

희망연봉이라는 것은 어차피 희망연봉일 뿐이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연봉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책정되는 것이지만, 위처럼 묻는 회사는 면접자리에서 낚시를 하여 이력서 들어오는 숫자를 늘리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는 연봉을 합의를 보더라도,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이 정도 경력이면 이 정도 연봉인데,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으니 구직자도 그 선에서 합의가 가능하시면 연락 주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월급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연봉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회사는 거르면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냐'를 묻는 회사가 있는데... 역시 거르면 됩니다.

위의 경우 최저 연봉 3,800을 퇴직금 포함으로 계산하면 실제 연봉은 3,507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가 포함이라치면, 월 식대 2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연봉은 3,267만 원이 됩니다.

 

경력을 3년차부터 모집하고 있으니 3년차가 지금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기대연봉인 3,300만 원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 회사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지금 시세로 3년차에게 3,800을 주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으로 이력서를 넣게 만들고 교통비만 날리게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싸고 좋은 중고차가 없듯이 이유 없이 연봉을 적게 주는 회사는 있어도, 특별히 많이 주는 회사는 아주아주 드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회사

 

 

위는 어느 회사의 모집요강 내용의 일부입니다.

 

나름에는 근무환경이 좋다고 내세운 것이긴 한데... 세무사사무실 중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저런 내용은 잘 적지 않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점심은 보통 법인카드로 사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면... 굳이 적을 내용도 아닌데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세울 것이 없는 회사라는 반증이 됩니다.

정말 조건이 좋아서 자신 있어서 저런 내용을 적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잘 읽어보고 다른 곳에 비해 대단한 복지가 아닌 내용이 적혀있다면, 굳이 적을 내용이 아니니 안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예 적혀있지 않은 곳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물정을 몰라 악독한 사장에게 인생을 허비할 젊은이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글을 게시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구인공고와 무관한, 걸러야 하는 사무실과 좋은 사무실은 2부에 게시하겠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302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이직시기에 관한 고찰

https://tokis.tistory.com/259 걸러야하는 세무회계사무실이야기 - 1부. 세무사사무실 구인광고를 보는 방법 최근에 유급휴가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세무사사무실과 사기업의 차이를 살짝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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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야 하는 세무회계사무실이야기 - 2부. 출근하자마자 확인할 것들과 면접 시 물어볼 것들 (tistory.com)

 

걸러야 하는 세무회계사무실이야기 - 2부. 출근하자마자 확인할 것들과 면접 시 물어볼 것들

1부에 이은 걸러야 하는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 부분의 내용은 1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를 예시로 든 1부와 다르게 요점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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