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세돌이/세순이 키우기

걸러야 하는 세무회계사무실 이야기 - 출근해서 확인할 것들과 면접 시 물어볼 것들

허리띠를졸라매자 2023. 12.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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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불개미상회(https://www.facebook.com/redant4)

 

1부에 이은 걸러야 하는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 부분의 내용은 1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를 예시로 든 1부와 다르게 요점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259

 

걸러야하는 세무회계사무실이야기 - 1부. 세무사사무실 구인광고를 보는 방법

최근에 유급휴가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세무사사무실과 사기업의 차이를 살짝 언급한 바 있습니다. https://tokis.tistory.com/254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범위 - 사기업 노동자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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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먼저 1순위로 걸러야 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비슷한 가족회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은 큰돈이 아니라도 다달이 자동이체로 기장료가 들어오는 업종 특성상 미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아주 큰돈은 못 벌더라도 갑자기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할 일은 전직원이 퇴사하여 기장을 팔거나, 사장이 보증을 서거나, 노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드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금이 되는 업종 특성상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이걸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며 그런 경우 당연히 1순위는 가족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세무사사무실은 가족회사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족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전 글에서 기술한 것처럼, 반 정도는 직원이 갑인 이 업종 특성상 사장도 어느 정도는 직원 눈치를 보게 되는데, 가족이 추가된다면 회사의 운영이 사장과 직원의 균형에서 사장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됩니다.

 

또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데... 사장과 사장의 가족은 같이 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나 행정이나 양쪽으로 중첩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에서의 가족의 입지를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인 구성원은 어차피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배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이 업무를 생업으로 삼는 직원과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을 보통의 직원보다 모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직원보다 모르는 가족이 본인이 가족이니까 사장이라도 된 양 일에 대하여 감 놔라 배 놔라를 하는 경우 밀려드는 짜증은 업무실력이 생각보다 꽤 중요한 이 업종 특성상... 경력직 직원에게 큰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라 일을 잘 모르는 것은 다른 문제점도 종종 발생시키는데, 가족인 본인도 본인이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때문에 괜히 직원들에게 일을 잘 아는 척하고 싶어 한다거나, 트집을 잡으면 본인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상황도 많이 연출됩니다.

사실 본인이 일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일을 잘 모르니 직원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파악이 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경우 '사내 구성원 중에 가족등의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나이 환갑을 먹고도 '출근하면 다니겠지' 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마음가짐으로 굳이 면접자리에서 특수관계자여부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고 나면 밝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으니, 출근하여 이상한 사람이 보인다면 특수관계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면접자리에서 실무책임자(보통은 사무장이나 왕언니)와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배석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배석자가 가족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출근을 해보니 실무책임자나 사장이 아닌데, 실무책임자나 사장보다 말이 많고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면 높은 확률로 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회사의 단점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다녀도 되는 가족회사는 반대로 가족이 일에 개입을 하지 않는 회사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족의 직책이 다른 직원들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 온전히 다녀도 되는 가족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술한 일도 모르면서 일에 개입하여 발생하는 짜증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아주아주 드물게... 일반 직원들이 가족회사를 기피하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무실보다 복지나 급여등 대우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피되는 현상으로 인해 제정신이 박힌 가족회사의 사장이라면, 면접자리에서 특수관계자가 있음을 묻지 않아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같은 공간에 가족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AI CCTV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족같은 회사

 

가족같은 회사 운운하는 곳도 걸러야 합니다.

직원은 남이고 서로 욕구가 일치하여 잠시 거쳐가는 사람일 뿐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하는데, 가족같은 회사 운운하는 곳은 이런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잦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과는 또 다른 얘깁니다.

 

 

면허대여

 

흔히 면대라고 하는데... 사무장병원, 사무장변호사 사무실처럼 이 업종에도 면대사무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업종은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면대가 쉬운데... 병원과 비교를 해보자면, 병원은 이러든 저러든 의사가 일을 해야 돌아갑니다.

반면 세무사사무실은 실무는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세무사가 처리하는 일은 주로 양도, 상증등 재산 관련 업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산세제 관련업무를 보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없어도 사무실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무실은 세무사가 1달에 1번 출근하여 수금만 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으로 장사하는 전문직이지만 실무를 직원들이 처리하는 특성과 전문지식보다는 기장을 구해오는 능력이 사실상 영업활동에 더 중요한 특성으로 인해 이 업종은 생각보다 면대가 많습니다.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면대인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낫은 곳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 면대인 사장의 경우 직원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세무사보다는 조금은 더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무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무를 직원들이 거의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부심으로 인해 본인이 실무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대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면대가 꼭 좋은가 하면... 흔히 면대를 하는 사장들인 '사무장'의 경우 본업은 영업이 되어버립니다.

사장인 세무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경우 '관리 사무장'이나 '왕언니' 같은 일을 봐주는 실무책임자가 없는 사무실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실무책임자가 없다면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방안을 찾아주는 데는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가 면대사무장보다 낫게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자격증부심이 있어 세무사는 물어보면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면대사무장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장이 직원에게 묻게 되는 경우가 세무사의 경우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사내든 거래처든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두 가지를 안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스트레스보다 업무스트레스가 더 힘든 경우에는 면대회사는 기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보통 면대의 경우에는 면접자리에서 세무사가 아닌 실제 사장인 면대사무장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자리에 세무사가 없다면 바로 위의 가족회사이거나, 면대이거나 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유무

 

바로 전 단락에 이어서 업무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 이 업종에서는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이 업종의 특성상 사장이 정말 일을 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은 편이고... 돈은 벌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은 사장의 경우 본인이 그래도 해야 할 판단과 결정, 그리고 문제해결의 업무를 나눠질 사람을 쓰게 됩니다.

 

보통은 내부에서 관리를 해주는 관리'사무장'이나 직책이 '실장'이든 뭐든 간에 왕언니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가끔 구인공고를 보다 보면 '전직원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 좋은 사무실입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고는... 실무관리자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가장 크게 받는 업무스트레스는 보통 마감스트레스입니다.

신고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본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의 신고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할까 봐 오는 스트레스인데... 이는 이 업종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보통은 연말에 해가 바뀌기 전엔 잠을 못 이룬다던가 하는 경우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는 바쁜 신고가 상반기에 몰려있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상반기는 바쁘고 마감스트레스가 심하여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마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애매한 경우 판단을 내려주고, 애매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결정을 지어주고, 직원들이 잘 모르는 영역의 질문이 거래처에서 들어왔을 때 이를 알아봐 주고 답을 주는 것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장이나 관리자의 일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온전히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짓고, 모르는 것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바쁜 시간을 갉아먹는 자원의 낭비...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것을 안내하면서 '이게 확실한지?' 몰라서 오는 스트레스는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게 왕언니든 사수나 사무장이든 간에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시간이라는 자원의 낭비같은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자가 없다면 위의 판단, 결정, 안내로 인한 책임이 본인 스스로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꼭 물어봐야 할 것은 직원의 구성입니다.

관리를 해주는 관리사무장이나 실장, 팀장등이 있다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런 관리자 수준까지는 구성원에 없더라도, 저처럼 혼자서 온전히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사수나 상급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구성 1 - 막내는 1명

 

위의 관리책임자 얘기를 하면서 면접 때 직원의 구성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전통적인 구조의 세무사사무실은 일을 모르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 사무실이 최근에는 늘어나긴 했지만요.

 

이런 막내들이 하는 일은 전화를 받고, 받은 전화를 담당에게 돌리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고 등등하는 허드렛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력자에 비하면 월급 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저런 막내가 없이 경력자로만 사무실을 돌리는 것이 더 인건비가 싸게 먹힙니다.

 

예전처럼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세무사사무실이 있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지금은 이러든 저러든 최저임금은 주기 때문에...(법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전과는 다르니 이는 후술 하기로 하고....) 연봉을 몇 백 더 주고 경력이 3~5년 되는 사람을 쓰는 것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유로 신규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겹쳐 지금은 3~5년 차의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졌고 그로 인해 점점 복지가 좋아지는 추세인 것은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막내가 없어진다면 저런 허드렛일들이 기술자들에게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성원에 저런 (보통은 경력 3년 이하의) 초짜 막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저런 신입 막내가 1명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건비를 극한으로 아끼기 위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4명의 직원을 예로 들자면, 기술자 3명 + 초짜 막내의 조합이 아닌 기술자 2명 + 초짜 막내 2명의 조합 같은 식으로 사무실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자 1명의 인건비와 초짜 막내 1명의 인건비의 차액을 먹으려는 것인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다지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막내에게 지시만 제대로 하면 막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전제하는 또 한 가지는 막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위의 경력자가 일을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역시 사실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 먼저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온전히 할 1인분의 업무량이 아닌 본인이 할 업무량에 추가로 막내가 할 업무량 이상(막내가 할 양만 받는다면 굳이 이런 구조를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도 다른 곳보다 일이 많아 일에 쫓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모르는 하급자가 만든 오류를 다 걸러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아낀 인건비를 가산세로 물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산세야 회사의 입장이고... 구직을 하는 저희 직원 입장으로 돌아가자면, 아래의 막내는 다니다 그만두면 또 쉽게 구하는 소모성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대우가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일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야 가능한 사고방식이라 경력자에게도 하는 업무에 비해 대우가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대우를 떠나더라도 온전히 본인의 거래처를 받아 이러든 저러든 마무리까지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는 것과 달리 저런 구조에서는 퇴사할 때까지 귀찮고 번거로운 전표입력등의 허드렛일만 하게 되고 일이 늘지 않습니다.

 

자주 말하는 업무능력이 중요한 이 업종 특성상 한 5년 시간 낭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 하면 제대로 배운 5년 차와 동일하게 이직을 할 수는 없고 다시 막내 수준으로 이직을 해야 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는 젊은 이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정말 최악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막내는 1명이거나 없는 사무실을 들어가야 합니다.

 

 

직원의 구성 2 - 근속연수와 나이

 

해서 면접 때 직원의 구성을 물어보면서 막내여부와 관리자, 혹은 사수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중요한 점은 직원들의 근속연수입니다.

그래도 최소근속인 직원의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라면 다닐 만은 하다는 얘기라고 봐도 됩니다.

사무실이 아주 거지 같았으면 누군가가 다음 해에 상반기의 법인세나 소득세가 끝나고는 바로 이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아직 1년 밖에 안 되었을 테고요.

그래서 거지 같은 회사들은 구인공고도 잦고 전체적으로 근속연수가 낮습니다.

 

예외적으로 왕언니 한 명 정도는 근속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나머지는 근속기간이 짧다면 왕언니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내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40대인데 초짜 막내로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짜 막내는 어차피 최저 임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40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돈을 주면 요즘 아이들이라 더 배운 것이 많고, 젊어서 두뇌 회전과 손이 빠른 20대를 쓰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이득입니다.

 

그런데 초짜 막내가 나이가 많다면 인건비를 후려치려는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엔 최저시급이니까 다 똑같지만 나이 45살에 경력이 5년 차면 다른 곳의 직원들은 비슷한 경력이면 서른이 안 되었거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경력자들과 달리 다른 곳에 이직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직이 어려운 것이 발목을 잡게 되어 같은 연차의 직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사무실들만 가게 됩니다.

인건비를 후려치거나 정부보조금을 노리는 것 말고는 나이 먹은 막내를 뽑을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초짜 막내가 아니라도 연차는 적은데 나이가 많은 직원들만 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집니다.

다른 곳에 가기 어려운 경력자들만 모아 싸게 쓰는 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 다른 직원이라고 제대로 대우를 해줄리는 없습니다.

 

 

휴일

 

https://tokis.tistory.com/254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범위 - 사기업 노동자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유 feat 대체공휴일

지금의 세무사사무실은 거의 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조금 복지가 좋은 곳은 격주로 1일씩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래저래 치이다 보면 일반 사기업 경리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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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공휴일과 연차 정도는 근로기준법대로 부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간판은 세무사사무실이지만 실무적으로 노무 관련 업무도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들이 연차 정도에 대해선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다른 사무실과 비슷하지 않으면 사람을 뽑기 어렵기 때문에 늘 말하는 이 바닥의 문화가 다 비슷해지는 경향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아직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는 곳은 드물지만 연차를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시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회사는 위의 구인공고와 같이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3, 5월에 위로휴가를 지급하는 휴가로 사람을 학대하는 사무실입니다.

이것도 잘 물어봐야 하는데, 3월, 5월에 휴가는 위로휴가랍시고 휴가는 주는데 연차에서 차감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로휴가의 명목이지만, 사실 연차에서 까는 것이라 그냥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것만 못합니다.

이는 연봉을 14 분할하여 주는 경우와 같은 복지는 싫고 생색만 내고 싶은 모지리 사장들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주 드물게 노동절에 출근하는 곳도 1번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서울 강서구의 엠9타워에서는 이 바닥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아주 드물게 5인 미만사업장이라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지발싸개 같은 회사도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연차는 자유인데 월, 금요일엔 사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면접 시 직원을 대하는 마인드를 알아보기 좋은 소재인 휴가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과 식대, 근로시간

 

월급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입니다.

 

일전의 글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이라면 장난일 확률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 구인광고를 보면서 내 연차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의 기댓값을 계산해 보고 요건이 충족하는 회사만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봉이라는 것은 당연히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천이나 부천 쪽에서 꼭 희망연봉이 퇴직금 포함이냐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이 올라 그런지 요새는 당연히 밥을 사주는 것이 관행이던 이 업종에서 식대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곳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에서 예상 식대를 차감한 금액이 내 희망연봉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는 이런 거지발싸개 같은 회사가 생기고, 야금야금 늘고 있는 추세이니 면접 시 이제는 꼭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법인카드로 밥을 사주는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봉에 식대포함이라 하는 곳은 면접 보고 거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회사가 얻는 이점이라고는 사실상 식대를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하나뿐이기 때문인데, 직원 하나가 20일 출근해서 한 끼 만 원짜리를 먹으나 만 이천 원짜리를 먹으나 실제 식대가 늘어나는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런 소액에 까지 집착하는 사무실의 복지가 좋을 리 없습니다.

 

 

요즘의 이 바닥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유행입니다.

 

비슷한 문화가 퍼져가는 이 업종 특성상 하반기 단축근무라거나 상시 단축근무라거나 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곳은 하반기 단축근무에 주 1일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같은 연봉이라면 근로시간이 줄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근로시간이 하루에 1시간만 단축되어도 출퇴근의 혼잡을 생각하면 워라밸이 달라집니다.

 

후술 하겠지만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 업무일지까지 강요하며 직원을 뽑아먹으려던 곳도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보니 업무시간 단축이 대세인가 봅니다.

 

 

급여는 12개월 균등지급

 

월급 하나 보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도 면접 시 꼭 물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끔 연봉을 13이나 14로 나누어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세무사사무실이 이런 경우가 잦은데, 3월이나 5월에 마감을 안 치고 퇴사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함정카드가 숨어있는데,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3월과 5월에는 고생했다고 별도의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장의 입장에서는 조정료라는 큰돈이 들어오는 시기기도 하고 직원들은 업무가 가장 많아 야근이 많은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기는 아깝고, 안 주자니 직원을 못 뽑겠고 해서 연봉을 14로 나누어 법인세, 소득세 때 200% 급여 지급이라고 말하고, 별도의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삼모사 같은 사장놈들도 있으니 3월, 5월 상여여부와 금액은 급여의 균등 지급여부와 함께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균등지급여부도 중요한데, 급여가 생계비에 딱 간당간당한 경우에는 저렇게 받으면 일 년에 10달을 배고프게 살고 두 달에 만회하는 힘겨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야근강요

 

면접 시에 또 물어볼 것은 야근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할 일 본인이 알아서 하고 요즘 MZ들처럼 매정하게 야근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업종이 야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모두가 다 같이 퇴근한다거나 하는 꼰대 같은 문화는 효율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종은 여전히 상반기에 바쁘고 하반기에 놀게 됩니다.

십 년 정도를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 본 결과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아래의 이유들로 회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이직이 잦고 쉽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보다 업무량을 어마어마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딜 가나 하반기에 노는 것은 비슷해지는데, 상반기에 야근을 하기 싫은 직원들은 하반기에 부지런히 일을 최대한 당겨서 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퇴근 시 '엥? 왕언니가 갈 때 같이 가야지!' 하는 분위기의 사무실이라면 하반기에 일을 많이 해두어도 어차피 내년엔 야근이 강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을 당겨서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업무가 적은 저연차들의 경우 어차피 야근을 해야 하니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6시까지는 놀고 야근할 때만 일을 하는 직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한가할 때 나눠서 하는 것과 바쁠 때 몰아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간과 업무에 치이면 실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나 관리자의 방침은 회사입장에서도 직원입장에서나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탐대실하는 사장들은 야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못마땅해하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량에 사람만 달라진다고 야근이 줄어든다면 세 가지 정도를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일을 대충 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능력이 출중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거나, 업무를 남들보다 미리미리 해두어 바쁜 상반기에는 야근을 덜해도 되거나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덜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개별 직원이 전자에 해당하는지 후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그걸 보는 안목도 회사의 관리자나 사장에게는 필요합니다.

 

 

업무일지

 

야근강요와 비슷하게 또 걸러야 하는 곳이 업무일지를 쓰는 곳입니다.

 

업무일지를 쓰라는 곳이 드물게 있는데,  내심을 내보이는 것은 좀 구차해 보통은 거래처의 이슈를 파악하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이슈라면 관리자나 사장에게 물어보고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업무일지를 써야 할 정도의 필요성은 실무에서는 딱히 찾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속마음은 위의 야근강요와 비슷하게 직원들이 노는 꼴을 보기 싫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는 실제로 제가 썼던 업무일지입니다.

 

저는 업무의 효율을 되게 중시하는 성격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신고 때는 바빠죽겠는데 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 20~30분씩 소요가 됩니다.

또한 한가한 하반기에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ㅇㅇ 장부작성이나 ㅁㅁ 원천세 신고등의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내용을 적지 않을 수도 없고 너무 휑하면 놀기만 한 것 같으니 효율을 모르는 무능한 사장의 욕망으로 인한 저 비효율적인 서류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 업무를 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월급을 최대한 뽑아먹고 싶은 소탐대실하는 모지리들이 정작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위와 같은 업무일지입니다.

 

이는 세무사사무실이라는 것의 업무가 성과가 없는 일이라, 아무리 직원을 뽑아먹는다고 해도 뭔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성과가 있는 다른 업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장들이 보통 하는 실수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잘해서 나오는 결과는 거래처에서 불만이 없고 신고서에 틀림이 없고일 뿐입니다.

저는 이를 막내들에게 '이 일은 0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일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저런 자원의 낭비는 신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날려버리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효율을 뽑으려 해도 이직이 잦은 업종 특성상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일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그냥 사장놈이 모자라는구나 하면서 거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신고 때마다 직접 세무사나 사무장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거하고 얼굴을 비추던 예전과는 다르게, 코로나를 거리면서 이 업종도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게 된 것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또 걸러야 하는 곳은 명함에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넣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업종은 영업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명함에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넣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뭔가를 물을 때 답변을 위해서는 전산자료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회사가 아니라면 업무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를 거치며 비대면 업무 문화가 확산되며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자료 전달이 카카오톡등을 통하게 되는 경우가 늘었고, 괜찮은 곳은 별도의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가끔 드물게 명함에 다짜고짜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곳이라면 전화번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어라도 보는데, 물어도 보지 않고 그러는 곳을 저는 두 번 겪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회사의 업무에 나의 통신비가 지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컴퓨터가 있어야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고 관리자가 아닌 이상 외근이 거의 없는 이 업무 특성상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회사는 편한데 직원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것이 위의 근로시간 단축의 추세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퇴근 후 전화가 온다거나, 주말에 전화가 온다거나, 휴가 때 전화가 온다거나 하는 등... 직원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1도 없고 , 외부적으로는 거래처의 마음을 얻고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잘 돌아가는 자영업의 특성상 회사에도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처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직원의 이직만 늘어날 확률이 올라갈 뿐이니까요.

 

이런 회사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최대한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주려는 경향이 강해 거래처에서 부당한 요청을 해도 들어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명함에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넣은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회사에서는 다른 곳보다 잡무가 늘어날 확률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직철과 자료정리 개판 5분 전 그리고 종이컵, 면접관의 태도

 

위의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면접 시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입사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명탐정 고난으로 빙의하여 이 사무실이 다녀도 될만한 곳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속된 면접 시간보다 살짝 일찍 도착하는 면접자의 특성상 잠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빠르게 사무실의 분위기를 스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면 일단 좋은데... 튀는 사람 한 명이 설레발치고 다닌다면 가족회사라거나 한 명에게 너무 힘이 실려있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아니라도 유독 그 실세에게 맞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왕언니가 인성이 별로라면 어차피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사장이나 세무사는 실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언니의 인성과 직원들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직철이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간 그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직원들의 표정에 회사가 구리구리 통통통 구려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신고가 끝난 하반기인 7월~10월에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상반기에 신고한 결과물을 정리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면접을 기다리면서 명탐정 고난으로 빙의해 스캔을 해보니 신고가 끝난 자료가 개판 5분 전으로 널브러져 있다면 괜찮은 회사입니다.

어차피 하반기의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서 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8월인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왕언니나 관리자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일지도 그렇고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회사는 당연히 직원들에게는 여러 피곤한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탕비실을 스캔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리컵이 없으면 일단 합격입니다.

 

면접을 보는데 아무도 음료를 주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묻지도 않고 종이컵에 물을 한잔 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료를 줄지 묻고, 그 음료를 유리컵에 준다면 그 회사에서 나는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직원들이 불편해하니 손님이 와도 사장이나 관리자가 알아서 하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직원들이 커피나 타고 설거지나 하러 출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관이 면접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면접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자가 말을 많이 해야 면접관이 면접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자기 할 말만 하는 면접이라면... 역시나 별로입니다.

 

 

출근 첫날 확인할 업체명단

 

출근하면 보통은 본인이 담당해야 할 업체명단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도 서먹하고 할 일도 없어 퇴근까지 시간도 안 가는데, 이때 해야 할 일이 받은 업체명단의 장부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경력자의 경우 법인 20개+개인 30~40개 정도 선에서 요즘은 거래처를 할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장부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퇴사한 곳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법인들은 기본 외형이 100억이었고, 보통은 수백억, 수입금액이 1,600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정도 외형이면 자체기장을 하고 검토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저 곳들은 전부 다 자체기장을 하지 않아 제가 다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반면 최근 집사람이 출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법인은 20개 개인은 50개 정도 되는 양인데... 가장 큰 법인이 외형이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부가세는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면서도 야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일수록 진상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업무스트레스가 적은 대신,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건 개인별로 취향이 다른 것이고...

 

 

업체명단을 받으면 열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같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계정의 거래처원장입니다.

 

실무상 법인은 자산부채를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게 쉬울지 어려울 지는 거래처원장을 열어보면 감이 옵니다.

의외로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래처원장이 더러운 경우가 있어 외형이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되는 구직활동

 

출근후 첫날부터 일주일 정도까지는 입사를 확정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내일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근하면 쉼 없이 다녀도 될만한 사무실인지 스캔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무량이 적당한지는 바로 전 단락에서 이야기 했고...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는 직원들 간의 사이를 보면 알 수 있고, 숨겨진 가족이 없는지는 따로 튀는 직원을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탐색기간 동안은 출근을 했어도 계속해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탐색과정에서 사장이나 관리자가 다른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야 새로온 직원이니 출근을 안 할까 봐 잘해줄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본인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거지 같은 회사에서 고생하는 세순이들의 건투를 빕니다.

저는 젊은 사람을 좋아해 도움이 좀 될까 싶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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