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1. 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tistory.com)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 2. 수기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tistory.com)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국세청사업용(복지)신용카드' 메뉴로 진입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 단추를 누릅니다.
조회할 기간을 설정한 후 '확인(Tab)' 단추를 누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거래처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므로 기존에 입력된 것이 있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카드승인내역이 불러와지면 '일괄변경'을 누릅니다.
일괄변경 창에서 위와 같이 설정한 후 적용합니다.
세무사랑의 사업용카드 전표처리 기능은 기본값은 적요가 비어있기 때문에 품목 및 적요를 거래처명으로 해두어야 전표처리 후 전표에 적요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제여부를 바꾸는 것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실무에서 사업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자를 위한 오픈마켓 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이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tistory.com)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으려면 전부 다 영수증을 받아서 품목 및 부가세 별도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업용카드 등록이 보편화된 요즘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무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대충... 가라로 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래처의 경비의 사용은 실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래처를 보고 계정과목을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정과목을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 '거래처'를 누르면 거래처별로 정렬이 됩니다.
거래처를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해 줍니다.
중복되는 거래처가 많은 경우 해당 거래처들만 선택하여 바로 위에서 사용한 '일괄변경' 기능을 이용하면 빠르게 계정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제여부' 탭의 공제란은 국세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 참고만 하면 됩니다.
계정과목의 정리가 끝나면 실제 영수증을 보며 '공제수정' 부분에서 공제받을 것만 '공제'로 변경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카드전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여부를 모두 변경한 후 '구분' 탭을 누르면 쉽게 면세 및 간이과세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의 전표인데 공제수정 항목을 '공제'로 변경한 것이 있다면 해당 전표를 '불공제'로 변경해 줍니다.
위의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전표처리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열어줍니다.
프로그램에서 해당서식을 마감해 줍니다.
위에서 전표처리 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상태조회(전체)' 단추를 눌러 일괄 조회도 가능합니다.
모든 신고서는 출력하여 결재를 올리고 보관해야 합니다.
PC에 저장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를 누릅니다.
신고 부속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출력합니다.
세순이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것이 꽤나 일반화되었고, 그렇게 대충 막 공제를 해주다 보니 거래처는 카드매입세액 공제가 조금 늘어서 지금 이지경이 되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카드매입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제대로 결재를 보는 곳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카드결제내역도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결재권자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서식' 부분을 '사업용카드 관리용'등으로 변경하여 공제받은 내역을 출력하여 바로 위의 수령명세서 뒤에 붙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면 됩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면 번거로워도 꼭 카드전표를 받아 내용이 확인된 것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일 못하는 세무사들이 기장영업을 하려고 부가세 신고서 봐준다면서 '아이고 카드매입을 공제를 안 받았네요!!'하면서 큰 일인양 꼬셔서 영업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카드매입은 큰 금액은 대부분 가사경비인지라... 많이 받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진상거래처일수록 카드 매입에 예민한데... 사업용으로 쓴 것들은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이거 세금이 그다지 줄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주의할 점이라면...
통신사나 거래처로부터 큰 금액이 결제된 경우가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와 있는 건을 카드로 결제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제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이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와 같이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게 됩니다.
화물운수업의 경우 사업용카드 말고 복지카드도 불러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