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직수출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세무회계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직수출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직수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은 어렵지 않은데 일을 잘못 배운 경우 이걸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tokis.tistory.com일전의 글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및 관련 가산세애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직수출인데 수출실적명세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