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신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2안)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1안) 이 타당한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64818&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