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제주류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류면허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있는 규정이 위 조문의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입니다. 간이음식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요건에 맞게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