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세무사사무실은 거의 다 주 5일 근무입니다.조금 복지가 좋은 곳은 격주로 1일씩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래저래 치이다 보면 일반 사기업 경리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아셔야 할 점은 현재 사기업 경리들의 경우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보통은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것이 관행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 5일과 주 6일의 차이는 워라밸측면에서 꽤나 다릅니다. 어째서 사기업은 토요일에 출근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기업과 세무사사무실의 차이를 간단하게 게시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먼저 만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