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인데... 노무사들의 경우 단순히 24년부터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이라는 내용만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 내역을 올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