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실무자를 가장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카드매입일 것입니다. 900원짜리 탕후루를 매일 하나씩 사드시는 양반이 탕후루 구매비용을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달라고 한다던가.... 큰 거래처는 카드매입 같은 소소한 금액에 별로 관심이 없어 공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데 작은 거래처일수록 작은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 카드 매입에 예민하고, 이는 작은 거래처를 주로 담당하는 막내나, 연차가 적은 세순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