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발생 시 먼저 사원등록에서 퇴사년월일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퇴사일까지의 급여자료를 입력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로 들어가 중도퇴사자를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되어 숫자가 불러와집니다. 총급여등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마감을 위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상단 탭 부분의 '정산(지급)년월'과 '영수일자'입니다.저기에 입력하는 '정산(지급)년월'과 신고서상의 지급월이 일치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분의 숫자가 불러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와 중도퇴사에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위의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납부세액'과 '총급여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차가감납부세액은 근로..